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신고 4명에 1억원 포상

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신고 4명에 1억원 포상

입력 2019-02-18 17:06
수정 2019-02-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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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2018.6.12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2018.6.12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조합장선거 금품제공혐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명은 지난달 광주시선관위가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금품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증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지급 결정된 포상금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신고자가 금품수수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며 “위법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 파급 효과가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이날까지 모두 8명의 신고자에게 1억 3700만원이 지급 결정됐다. 앞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83명에게 모두 4억 9800여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광주시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해 지역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독려한 결과 7명의 조합원에게 각 50만원씩 모두 3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측은 “자수자가 앞으로 더 나올 것 같다”며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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