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블랙요원’ 기밀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기소…간첩죄 빼고 뇌물 혐의 적용

군 검찰, ‘블랙요원’ 기밀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기소…간첩죄 빼고 뇌물 혐의 적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8-27 18:18
수정 2024-08-27 18: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금전을 받고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씨가 구속된 상태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지난 8일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국방부 검찰단에 넘겼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간첩죄는 빼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북한과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이다.

앞서 정보당국은 지난 6월 A씨의 정보 유출을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고,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진 뒤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기는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과거 군 간부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씨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상 일반이적 행위는 다른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돼있다. 반면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보사는 A씨가 넘긴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것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고 간첩죄를 적용했지만 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A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