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공중폭발·평양 인근 추락 가능성 제기

北 탄도미사일, 공중폭발·평양 인근 추락 가능성 제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7-01 15:41
수정 2024-07-01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일 새벽 5시 5분경과 5시 15분경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10분 뒤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120여㎞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시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일 새벽 5시 5분경과 5시 15분경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10분 뒤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120여㎞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시스
북한이 1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공중폭발 하면서 파편이 육지에 떨어져 주민들의 사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쯤과 5시 15분쯤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 이들 미사일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로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계열 KN23(화성11형)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은 600여㎞를 비행해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 이곳은 평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때 탄착 지점으로 사용하는 곳은 아니라고 한다.

두 번째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120여㎞를 비행했다. 사거리만 봤을 땐 근거리(CRBM) 또는 KN23 등 SRBM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발사된 미사일의 경우 실패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두 번째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합참은 해당 미사일이 SRBM이라면 그에 필요한 고도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발사한 두 번째 미사일을 특정 지점에 의도적으로 탄착시킨 게 아니라 발사 오류로 인해 공중폭발 해 파편이 떨어졌거나, 폭발 없이 그대로 추락했다면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 “비정상 비행 중 폭발했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내륙 피해가) 아직 확인된 건 없다”라고 했다.
이미지 확대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달 26일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행 초기부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공중 폭발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달 26일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행 초기부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공중 폭발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앞서 북한이 닷새 전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1발도 비정상 비행하다 공중폭발 한 것으로 우리 군의 대탄도탄 감시레이더와 지상 감시자산에 파악됐다.

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 미사일은 발사 초기 상승 단계부터 구불구불 비정상 비행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좌우로 빙글빙글 도는 ‘텀블링’ 상태에 빠진 뒤 수십 개의 파편 조각으로 폭발했다. 일부 파편은 북한 육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다탄두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은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의 시험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의 주장은 과장·기만이라고 일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