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수감자 구타하고 몸에 소변 보는 등 엽기행각
지난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기소돼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군 검찰이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최근까지 경기 이천 국군교도소에서 복역중이었으나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리는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포함됐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장은 지난해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이번 구형대로 30년을 구형받더라고 그는 최대 50년간 복역하게된다. 형을 가중할때는 50년까지로 한다는 형법(42조) 때문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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