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심판관·관할관 제도 폐지 제도 운영 부분 개선 필요” “군법원 줄여 효율 높이고 국선·외부 변호사 활용을”

[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심판관·관할관 제도 폐지 제도 운영 부분 개선 필요” “군법원 줄여 효율 높이고 국선·외부 변호사 활용을”

입력 2015-11-01 17:34
수정 2015-11-0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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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군 사법체계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법 형평성을 저해하는 장치들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외부 인사 유입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은 “기존의 고립되고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를 개편하고 심판관 제도나 관할관 제도를 폐지해 군인이 아닌 순수 법관이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대규모 군을 유지하는 미국의 주요 군사법원이 6곳인 데 비해 우리 군사법원은 83곳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군사법원이 많아서 운영에 인력을 많이 뺏기고 있다”면서 “법원 수를 차차 줄여 나가고 인력을 조정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휘관 감경권이나 심판관제를 폐지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극약처방으로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장치를 폐지해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노수철 변호사는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군 사법기관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처벌하는 주체와 가해하는 주체가 사실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제를 도입하고 외부 변호사들을 조력인이나 국선변호인으로 활용하면 큰 비용 지출 없이 외부의 견제를 원활히 이뤄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군 사법기관 관계자는 “지휘관 확인조치권 등이 남용된 부분은 없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군 통수권 확보를 위한 장치인 만큼 완전 폐지는 어렵다”며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운영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제도 정비보다 이를 제대로 운영할 군 수뇌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심판관들이 법정 운영 능력이 없다면 곧장 이 제도를 폐지하자고 할 게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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