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11> 갈 길 먼 군 사법체계 개혁

[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11> 갈 길 먼 군 사법체계 개혁

강병철 기자
입력 2015-11-01 17:34
수정 2015-11-0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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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봐주기·내 식구 감싸기 만연… “군인 아닌 법관이 재판을”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월 당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수원 제10전투비행단장 시절 부대 복지금 37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예비역 공군 중사 윤모씨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5월 최 총장에 대해 감사를 벌인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 총장이 불필요한 공관 공사에 약 3400만원의 예산을 중복 투자하고 가족들이 운전병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부대 운용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이 경과돼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며 감사를 종결해 ‘면죄부 감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비위를 입증할 책임을 떠맡게 된 국방부 검찰단도 세 달이 넘도록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나 최 총장은 끝내 소환하지 않았다. 결국 군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끝에 지난 9월 최 총장은 유유히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고 군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애초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군 검찰이 시간끌기에 나서 ‘면죄부 감사’에 이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 당국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하지만 아직 군 사법체계 개혁의 길은 요원하다. 최근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성범죄 등 각종 군 범죄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군 사법체계가 독립성을 갖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군사법원의 폐지론도 제기됐다.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

해방 이후 군법회의의 형태로 존재하던 군사법원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현 체계로 기틀이 잡혔다. 헌법 110조에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군내 최고 법원은 고등군사법원이며 하급 법원으로 보통군사법원 총 84곳(국방부 1곳, 육군 49곳, 공군 20곳, 해군 14곳)이 있다.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대법원의 3심 체계인 점은 일반 사법체계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에 가깝다. 지난해 11월 새사회연대가 발표한 ‘군사법원 및 병영인권 개선 국민여론조사’에서는 군 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76.7%로 압도적이었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15.2%에 불과했다. 군사법원 개혁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54.95%가 ‘군의 폐쇄성’을 들었다.

이 같은 불신은 군 사법체계 작동 방식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상식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데 기인한다. 군사법원은 외견상 대법원을 상고법원으로 둔 일반 사법체계에 포함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성격이나 운영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군사법원은 행정부인 국방부에 속한다. 국방부가 군에 관한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진 것이다. 이에 심지어 군 법무관은 보직 발령에 따라 검사가 되기도 하고 판사가 되기도 한다. 이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

이런 특수성이 낳은 군 사법체계만의 특이한 제도가 ‘심판관’제도다. 재판은 법관에게 받는 것이 상식이자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가 심판관이란 이름으로 재판에 관여하며 심지어 재판장 역할까지 맡는다.

군에서는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심판관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다수 군 범죄가 군사적 전문성과 무관한 폭력이나 교통범죄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군범죄 3만 1863건 중 폭력범죄가 7608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범죄 7289건(22.8%), 기타 형법죄 5556건(17.4%) 순이었다. 군사 지식이 필요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52건(0.2%)에 불과했다.

지휘관의 ‘확인조치권’도 군 외부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현행 군사법원법 379조는 지휘관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이 과중하다고 볼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 뜻대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휘관들이 이 ‘초법적 권한’을 꺼려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돼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제도상에는 존재한다.

●헌법정신과 맞지 않는 군 사법체계 운영 방식

군 사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운영 방식이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심판관이나 확인조치권 등은 법의 형평성 보장보다는 지휘관의 권위를 제고하는 데 더 유용한 장치다. 또 이렇게 지휘관이 ‘은전’을 베푸는 식의 시스템은 ‘솜방망이 처벌’을 낳을 가능성도 크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법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율 36.1%에 비하면 3분의1도 되지 않는다. 병영 내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는 상황임에도 처벌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셈이다.

군 사법제도 개혁이 쉽지 않은 근본적 이유는 군법에 대한 지휘관들의 시각이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지휘관들은 군 사법체계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군 기강 확립의 수단으로 이해한다.

이는 작전 수행을 위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전문가들은 사법체계에까지 지휘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 전근대적이라고 지적한다. 또 오히려 이런 장치가 군 기강 확립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제도에서마저 ‘합리성’이 결여되고 ‘권위’가 강조되면서 병영문화의 비합리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군 비리나 성폭력 등이 군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법원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며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시에 군사법원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전시 운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아 이는 여전히 연구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지난 6월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부대에만 이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병의 범죄에 대해 소속 부대가 아닌 상급 부대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마련한 개정안이지만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면서도 ‘예외 조항’을 두었고 확인조치권 제한 기준 역시 애매하게 규정했다.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은 “결국 법 위에 군인이 있다는 논리가 현 군 사법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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