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체결을 앞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과 2012년 6월 29일 체결 예정 당일에 취소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 협정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 여부다. 앞선 한·일 군사정보 협정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조약에 대해선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국 외교부 장관이 서명을 하는 한·일 군사정보 협정도 이에 해당하는 국가 간 협정으로서 국회 동의가 필요했다.
반면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 약정은 기존 한·미, 미·일 사이에 체결돼 있던 군사정보공유 조약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 간 조약이 아닌 3국 국방부(방위성) 사이의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를 놓고 꼼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12년 한·일 군사정보 협정은 당시 밀실 추진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당시와 같은 반발을 의식해 3국 정부 간 협의만으로도 체결 가능한 약정 형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오미정 사무처장은 “이번 한·미·일 사이의 합의 내용은 국가 안보와 관련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구속력이 있다”면서 “정식 조약을 맺어 국회와 국민의 확인작업을 받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 약정의 방식을 택했다는 시각도 있는데 안보를 놓고 잔머리를 굴린 적은 없다”면서 “한·미, 미·일 사이에 정보보호 협정이 조약 수준으로 이미 체결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반면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 약정은 기존 한·미, 미·일 사이에 체결돼 있던 군사정보공유 조약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 간 조약이 아닌 3국 국방부(방위성) 사이의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를 놓고 꼼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12년 한·일 군사정보 협정은 당시 밀실 추진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당시와 같은 반발을 의식해 3국 정부 간 협의만으로도 체결 가능한 약정 형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오미정 사무처장은 “이번 한·미·일 사이의 합의 내용은 국가 안보와 관련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구속력이 있다”면서 “정식 조약을 맺어 국회와 국민의 확인작업을 받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 약정의 방식을 택했다는 시각도 있는데 안보를 놓고 잔머리를 굴린 적은 없다”면서 “한·미, 미·일 사이에 정보보호 협정이 조약 수준으로 이미 체결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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