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정보보호협정)문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각 당사자(한일)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의 정의로 명시돼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대한 협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내현 정성호 이학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보장과 관련이 없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제공한 정보의 유출, 훼손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일본의 허락 없이 일본 내 시설을 방문할 수 없어 전달된 비밀문서 등의 복제 여부 등을 일본의 자발적 기록공개 없이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보 이용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 측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사고 발생시에도 한일 간의 협의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임내현 정성호 이학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보장과 관련이 없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제공한 정보의 유출, 훼손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일본의 허락 없이 일본 내 시설을 방문할 수 없어 전달된 비밀문서 등의 복제 여부 등을 일본의 자발적 기록공개 없이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보 이용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 측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사고 발생시에도 한일 간의 협의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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