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설 특검 임명 시 與 추천권 박탈

野, 상설 특검 임명 시 與 추천권 박탈

하종훈 기자
입력 2024-10-29 03:17
수정 2024-10-2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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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위서 규칙개정안 단독 처리

민주, 이재명 1심 선고 전 총력전… 與 “무소불위 권력 셀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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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과 관련해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산안 지각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정부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 자동 부의’에 제동을 거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여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인 박성준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45개 법안과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결과 6개 법률안과 규칙 개정안 1건을 표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표결은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국회가 이날 운영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데 특검후보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현행 규칙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나머지 4명을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여당 추천권 두 명을 한 명은 조국혁신당에, 다른 한 명은 진보당에 배정해 사실상 야권의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취지다.

수사 기간 60일에다 대통령 승인하에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 가능한 상설 특검은 최장 150일간 진행하는 개별 특검보다 제약이 많다. 수사 인력도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개별 특검(총 90명 이내)보다 적다. 하지만 특검법과 달리 상설 특검은 2014년에 제정된 법률로 운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상설 특검을 추진한다. 또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별도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에서 다룰 방침이다. 상설 특검으로 일부 의혹 수사를 시작해 김여사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고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을 처리한 뒤 다음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후 국회 법사위를 거쳐 상설 특검안을 처리하고 곧바로 ‘김 여사 상설 특검’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가 의결한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들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국정조사가 아닌 국회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참고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가 세입 부수법안들을 법정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 부수법안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한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 정부가 입법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정구속 기간 중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과 국회도서관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는데 여당은 민주당이 마치 여야 합의처럼 보이려는 취지로 이를 통과시켰다고 봤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 개선소위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뽑은 윤석열 정부의 운영을 강제로 멈추고,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와 행정부에 영향을 끼치려는 법안들”이라며 “입법 독주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2024-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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