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별감찰관은 대선공약” vs 김기현 “내부 다툼 해당 행위”…與 계파 갈등 ‘특감’ 전략 싸움

한동훈 “특별감찰관은 대선공약” vs 김기현 “내부 다툼 해당 행위”…與 계파 갈등 ‘특감’ 전략 싸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10-25 11:05
수정 2024-10-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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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친윤계 ‘당론 위배’ 주장에 반박
“반대하려면 타당한 이유 설명해야”
金 “당 대표가 원내대표 지휘 못 해”
“韓, 이재명과 맞서 싸워야 할 시점”
친한·친윤, 의총 시점 놓고도 이견
표결 시 한 대표에게 불리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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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고 밝혔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당 대표를 지냈던 친윤계 김기현 의원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며 “내부 패권 다툼은 해당 행위”라고 한 대표를 저격하는 등 여권 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전략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며 “그러니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대선 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적었다.

2020년 10월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조건으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라’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에 요구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모두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로,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내건 일종의 협상 카드였다. 이후에도 당 차원의 특별한 입장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이었다는 게 원내지도부 입장이다.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총 진행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뜻을 수렴해서 움직일 것”이라며 “원내대표로서의 저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그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얘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코멘트”라고 말을 아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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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를 겨냥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지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는 당 대표가 하는 것”이라는 전날 한 대표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입법사항이거나 여야 협상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지휘 권한 사항이며, 이에 관한 최종결정권은 의원총회가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그간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조건으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뤄온 것에 대해 “우리 당 정체성과 관련한 사안이라 특별감찰관 선임 건과 연계한 것”이라며 ‘당론’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모두가 힘을 모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과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저들을 이롭게 하는 내부 패권 다툼은 해당 행위다. 우리 당 대표가 야당 대표로부터 응원 파이팅을 받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두고 시각차가 큰 친윤계와 친한(한동훈)계가 국정감사 이후로 예고된 의원총회를 앞두고 전략싸움을 치열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친윤계는 한 대표가 민주당이 요구해 온 특별감찰관을 당 지도부와 의논 없이 갑자기 수용하겠다고 해서 불편한 기색이다.

추 원내대표가 의총 시점을 국감 이후로 못 박긴 했지만 친윤계와 친한계가 날짜를 두고 시각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국감은 사실상 이번 주면 대부분 마무리되지만 공식적으로는는 국감이 끝나는 날은 운영위가 열리는 11월 1일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빈손회담’ 이후 김건희 여사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속도전을 펼치는 친한계는 다음주 초에는 의총이 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친윤계는 공식 국감 종료 일정이 끝나는 11월 둘째 주를 검토하고 있다.

의원총회를 열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에 부치기도 한다. 현재로선 특별감찰관에 대한 친윤계와 친한계의 시각차가 큰 만큼 표결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표결 자체가 당 분열을 공식화하는 것이고 특별감찰관 임명이 부결되면 한 대표에게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친한계가 이를 무작정 밀어붙이기 힘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의원총회 전에 특별감찰관과 관련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오기 위한 양대 계파 간의 전략 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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