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21대 거부권 쟁점 법안 10개 중 6개 재발의… ‘입법 전쟁’ 재점화

巨野, 21대 거부권 쟁점 법안 10개 중 6개 재발의… ‘입법 전쟁’ 재점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6-02 18:26
수정 2024-06-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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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대 이틀 만에 68건 제출
민주, 방송3법 등 41건 무더기 발의
‘채상병 특검법’만 당론으로 확정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도 속도전
‘입법독주’ vs ‘거부권’ 재연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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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문을 연 지 불과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10대 쟁점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저지할 대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 입법 독주·거부권 행사의 악순환 속에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8건이었다. 이 중 민주당의 대표 발의가 41건(60.3%), 국민의힘이 25건(36.8%)로 민주당의 법안 대표 발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과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전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지된 법안 14건 가운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여권 일각에서도 찬성 분위기가 감지되는 간호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을 제외한 10대 쟁점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지난달 30일 ‘1호 당론’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고, 윤준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튿날에는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제출했고, 같은 날 정청래 의원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이 시민사회와 협의해 이르면 이번주에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포함하면 10대 쟁점 법안 중에 7건에 대해 재발의했거나 재발의 계획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중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 1건뿐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입법 속도전 방침을 밝히면서 개별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며 “일단 기존에 당론으로 확정한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외 나머지는 상임위원회가 구성 뒤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의 다른 인사는 “아직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니나 오는 8, 9월에 KBS 이사회, MBC 방송문화진흥회가 교체될 예정이라 방송3법은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법안들은 정부·여당과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하다.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기존 7개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의혹 등을 포함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쌀값의 폭락과 폭등 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대치 정국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민생 법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재산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 의원 등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내놓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처럼 윤 대통령이 먼저 태도를 바꿔 야당과 소통해 절충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고, 야당도 다수당으로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려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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