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수당 대신 올려 달라”며 갑질한 국회방송 공무원

“시간 외 수당 대신 올려 달라”며 갑질한 국회방송 공무원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0-29 21:55
수정 2020-10-29 2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방송 공무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자신의 출·퇴근 기록을 대신 시키며 시간 외 수당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국회방송 비정규 직원으로 일한 A씨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 등을 통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방송 공무원 2명은 최근 수년간 자신의 이름과 컴퓨터 내부망 비밀번호를 건네며 대신 출퇴근 기록을 하도록 했다. 이들이 허위로 기재한 근무 시간은 한달에 20시간 가량으로, 연간 400만원의 시간외 수당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위 사실이 접수된 직원은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A씨는 처우가 불안한 비정규직 신분 때문에 즉각 대응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