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조사 어떻게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7일 ‘5·18 당시 비무장 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자행됐다’는 내용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해산함에 따라 추가적인 진상 규명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국회가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처리하면 이에 따라 독립적인 조사기관이 새로 구성된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된 5·18 특별법안은 5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각각 1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2건의 법안을 발의해 병합 심사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과거에 채 규명하지 못한 5·18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국방위는 지난 6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국방위 국민의당 간사 김중로 의원은 “책임자 처벌에 대한 조항은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안은 진실을 밝혀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특조위는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국한해 조사 활동을 벌였지만, 새 조사위가 구성되면 이 두 가지 사안 외에 발포명령자 규명, 암매장 의혹 등도 재조사할 수 있다. 특히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과 관련해 미국 등의 자료를 확보해 당시 계엄군이 광주 폭격을 감행하려 했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2-0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