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30일 추천되면서 이들의 입각 시 발생할 원내 ‘빈자리’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장관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김부겸(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의원 등 4명이다.
현행 국회법 29조 ‘겸직금지’ 조항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4명의 장관 후보자의 입각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역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문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다.
김부겸·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종환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특히 김영춘 의원은 위원장으로, 도 의원은 간사로 각각 활동 중이다. 김현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으나 전날 본회의에서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이 새로 선출되면서 사임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입각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배치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인선이 확정되면 위원장과 간사 사보임을 포함해 재배치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도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이 논란이 됐다’는 기자들의 말에 “제가 공식적으로 답할 영역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왼쪽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현행 국회법 29조 ‘겸직금지’ 조항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4명의 장관 후보자의 입각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역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문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다.
김부겸·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종환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특히 김영춘 의원은 위원장으로, 도 의원은 간사로 각각 활동 중이다. 김현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으나 전날 본회의에서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이 새로 선출되면서 사임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입각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배치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인선이 확정되면 위원장과 간사 사보임을 포함해 재배치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도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이 논란이 됐다’는 기자들의 말에 “제가 공식적으로 답할 영역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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