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 등 3인 국회모욕죄 고발...감방 가서 대면하겠다”

국조특위 “최순실 등 3인 국회모욕죄 고발...감방 가서 대면하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26 10:35
수정 2016-12-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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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끝내 청문회 불출석
최순실, 끝내 청문회 불출석 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에 최순실씨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치소 청문회는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국회사진기자단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끝까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국회모욕죄로 세 사람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아울러 최씨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로 든 ‘공황장애’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위 위원들이 직접 수감동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26일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회의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끝내 불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 사람은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도 청문회장에 불출석했다. 현행법상 국조 청문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결국 김 위원장은 국회모욕죄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증인이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서 청문회장에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3차례에 걸쳐 최씨를 만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벌금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거듭된 이들 세 사람의 청문회 불출석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5공 청문회’에도 국회 결의로 핵심 증인이 수감된 곳을 열쇠를 따고 들어가 직접 만나 조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 국조 특위 위원들의 직접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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