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합의

여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합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7-01 00:18
수정 2016-07-0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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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안 72시간 자동 폐기 조항 삭제…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與 ‘친인척 채용’ 전수조사 후 징계
더민주 “서영교 중징계” 결정


여야는 30일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했다. 불체포 특권은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이다. 여야는 또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 국회법 개정 등 이런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 의장 초청으로 이뤄진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는 정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안한 것으로, 20대 국회 들어 불체포 특권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8촌 이내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향후 2주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해 친인척 채용 사실이 드러난 의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박인숙 의원 등 이미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의원들은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고, 20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세비를 동결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 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의결하고 여야 3당에 공동으로 친인척 보좌관 채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더민주의 당규는 중징계를 제명 또는 당원 자격 정지로 규정하고 있다. 김조원 더민주 당무감사원장은 30일 “당무감사원 회의 결과는 ‘만장일치’였다”고 밝혔다. ‘중징계’ 결정은 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첩되며,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이 결정한다. 아울러 당무감사원은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할 것을 중앙당에 촉구했다. 더민주 지도부는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서 의원은 거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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