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지도부, 두번째 공식사과…서영교 자진탈당 압박

더민주 지도부, 두번째 공식사과…서영교 자진탈당 압박

입력 2016-07-01 12:25
수정 2016-07-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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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회의원으로서 피해갈 수 있는 상황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일 ‘가족채용’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사실상 자진탈당 결단을 압박하며 출구찾기에 나섰다.

이번 사건이 국회의원 특권 문제에 대한 전반적 자정 움직임에 방아쇠를 당기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온 상황에서 조기에 털어내지 못하면 개혁이슈 선점을 비롯, 20대 국회 초반부의 주도권 경쟁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서다.

하지만 서 의원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당 지도부로선 징계수위 등을 놓고 복잡한 셈법에 빠질 수밖에 없어 내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서 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공천이 예정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도부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서 의원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를 했다. 지난 27일에 이어 당 대표가 두 번이나 고개를 숙인 셈이다.

특히 김 대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 서 의원의 자진탈당을 권고하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본인이 잘 판단하겠지 뭐…”라며 ‘당 지도부가 본인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이야기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상황이 이렇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돕기 위해 그런 걸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추미애 의원도 시조카의 비서 채용 문제에 대해 공개사과하는 등 전반적 상황에 대한 지도부의 대처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김 대표는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그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해 스스로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는 ‘도덕적 순혈주의’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허물에는 관대한 운동권 출신 86그룹의 이중잣대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무감사원은 전날 만장일치로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했으며, 7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나면 당내 법원격인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이종걸 비대위원을 ‘메신저’로 보내 서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했지만 아직 서 의원으로부터 ‘원하는 답’을 듣지는 못한 상황이다.

당헌당규상 징계절차가 이미 개시되면 탈당 후 5년간 복당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서 의원으로선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를 포함, 지도부는 자진탈당이 그나마 본인이나 당에게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당무감사원이 이미 중징계 방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만큼 윤리심판원에서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제명’(당적 박탈)과 당원자격 정지인데, 이 과정에서 시효(2년)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본인으로선 억울한 점이 많겠지만 중징계가 내려지면 어차피 공천에서 심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본인 스스로 탈당했다 이후 적절한 시점에 복당의 기회를 보는 게 방법일 수 있다”며 “이미 실기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당무위의 요청대로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신설,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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