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 의사정리권으로 국회 올스톱 가능…특별한 국회의장의 직무·권한들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 의사정리권으로 국회 올스톱 가능…특별한 국회의장의 직무·권한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6-06 22:34
수정 2016-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전 서열 2위…보좌진 23명

국회 직원들 인사권까지 가져

이미지 확대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데에는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 것인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요인이 크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갈 것인지, 원내 제1당에서 가져갈 것인지가 원 구성 협상의 핵심 ‘키’(key)로 꼽힌다. 국회의장의 직무와 권한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얘기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 의전서열 2위에 해당하는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의 관용차 번호가 ‘1001’, 이어 국회의장이 ‘1002’를 사용하는 데서 상징성이 드러난다. 14대 국회의장을 지낸 고(故) 이만섭 전 의장은 “외국의 국가 원수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면 사회자인 국회의장보다 아래에서 연설한다”고 의장의 권위를 표현한 바 있다. 의장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사정리권(의사지휘권)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 개의, 심사기일 지정 등(직권상정)이 포함된다. 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를 ‘올스톱’시킬 수도 있고 법안 처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국무총리나 장관들도 의장이 허가할 때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선진화법으로 요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직권상정은 여전히 의장의 힘을 실감케 하는 권한이다. 19대 국회 말 정의화 당시 의장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직권상정했고, 야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반발하는 진풍경을 낳기도 했다.

입법부 수장답게 의장에게 주어지는 대우도 일반 의원들과는 차이가 크다. 평 의원들이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반면 의장에게 허용된 보좌진은 23명이다. 비서실장은 차관급이고 정무수석과 정책수석 등 별정직 1급 수석비서관 2명, 별정직 1급 국회대변인 등 보좌진의 무게감부터 다르다.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등을 비롯, 임기 2년 동안 4000여명의 국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주어진다. 총 5560억원에 달하는 국회 예산 집행권도 있다. 월 900여만원의 월급 외에도 수당과 입법활동비도 의원들보다 높고 별도의 특수활동비도 받는다. 특수활동비의 규모와 사용처는 비밀에 부쳐진다.

의장에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7700㎡(약 2900평), 연면적 2180㎡(약 660평)의 공관도 제공된다. 이 공관은 1993년 신축 당시 건축비로만 165억원이 들어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06-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