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 서열 2위…보좌진 23명
국회 직원들 인사권까지 가져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 의전서열 2위에 해당하는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의 관용차 번호가 ‘1001’, 이어 국회의장이 ‘1002’를 사용하는 데서 상징성이 드러난다. 14대 국회의장을 지낸 고(故) 이만섭 전 의장은 “외국의 국가 원수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면 사회자인 국회의장보다 아래에서 연설한다”고 의장의 권위를 표현한 바 있다. 의장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사정리권(의사지휘권)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 개의, 심사기일 지정 등(직권상정)이 포함된다. 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를 ‘올스톱’시킬 수도 있고 법안 처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국무총리나 장관들도 의장이 허가할 때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선진화법으로 요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직권상정은 여전히 의장의 힘을 실감케 하는 권한이다. 19대 국회 말 정의화 당시 의장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직권상정했고, 야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반발하는 진풍경을 낳기도 했다.
입법부 수장답게 의장에게 주어지는 대우도 일반 의원들과는 차이가 크다. 평 의원들이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반면 의장에게 허용된 보좌진은 23명이다. 비서실장은 차관급이고 정무수석과 정책수석 등 별정직 1급 수석비서관 2명, 별정직 1급 국회대변인 등 보좌진의 무게감부터 다르다.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등을 비롯, 임기 2년 동안 4000여명의 국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주어진다. 총 5560억원에 달하는 국회 예산 집행권도 있다. 월 900여만원의 월급 외에도 수당과 입법활동비도 의원들보다 높고 별도의 특수활동비도 받는다. 특수활동비의 규모와 사용처는 비밀에 부쳐진다.
의장에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7700㎡(약 2900평), 연면적 2180㎡(약 660평)의 공관도 제공된다. 이 공관은 1993년 신축 당시 건축비로만 165억원이 들어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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