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세부 분석해 보니
여야는 국회의 ‘의사일정’ 관련 합의보다 특별위원회나 사회적기구를 통한 ‘정치 현안’ 관련 합의에서 더 높은 이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는 소홀히 하면서 당파 이익과 위원 자리를 둘러싼 정치적 합의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의사일정 합의 가운데 이행된 조항은 188개, 이행률은 62.7%다. 파기된 조항은 111개(37.0%)였으며 아직 이행 여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조항이 1개(노동 개혁 법안 임시국회 합의 처리) 남아 있다. 특별위원회 등을 통한 합의 가운데 이행된 조항은 253개로 이행률 84.3%를 기록했다. 파기된 조항은 47개(15.7%)였다.
여야는 지난 1월 2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월 11일 실시한다’고 합의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2개월 뒤인 4월 7일에 열렸다. 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월 12일 개최한다’는 합의도 산산조각 났다. 지난해 1월 28일 ‘2014년도 국정감사를 6월과 9월 중 10일씩 총 20일간 실시한다’는 합의도 보기 좋게 깨졌다.
특별위 구성과 관련된 합의가 파기된 사례는 전무했다. ▲헌법개정연구회(2013년 5월 7일)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2013년 5월 31일)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2013년 6월 25일) ▲국정원 개혁 특위(2012년 12월 3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2014년 12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국민대타협기구, 서민주거복지특위(2014년 12월 23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2015년 5월 2일) 구성 합의는 100% 지켜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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