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 합의 분석<상>] 테러방지·최저임금법 ‘정쟁 지렛대’ 악용… 8개월째 미처리

[19대 국회 법안 합의 분석<상>] 테러방지·최저임금법 ‘정쟁 지렛대’ 악용… 8개월째 미처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12-20 22:54
수정 2015-12-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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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합의 따로 이행 따로’

여야가 19대 국회 들어 월평균 2차례 이상의 합의문을 쏟아냈지만 정작 쟁점 법안 ‘합의 이행률’은 반타작 수준에 그쳤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국회 파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원인이 된 셈이다. 여야가 합의문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간주하기보다 상대 정당을 겨냥한 ‘정쟁의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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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신문이 여야 합의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는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 5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97건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월평균 2.2건꼴이다. 합의문에 담긴 총 600개의 합의 사항 중 입법부 본연의 기능인 법안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111개였고 합의 이행률은 55.9%(62개)에 불과했다. 결국 말만 앞세운 ‘립 서비스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19대 국회부터 적용된, 여야 합의 없이는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과 여당의 정치력 부재, 주요 현안을 한데 묶어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야당의 거듭된 연계 전략 등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처리를 요구하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지난 3월 9일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지난 2일에는 또다시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를 각각 합의문에 반영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지난 3월 2일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여파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며 개정안 역시 사실상 파기됐다.

이 외에도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처리는 했지만 합의 시점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을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의 원내지도부 교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약속은 깨졌다. 처리 시점에 대한 합의가 네 차례나 번복된 끝에 11월 7일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처리됐다.

정부가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관광진흥법(학교 앞 호텔법)의 경우 ‘박근혜표’ 경제활성화법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3년 동안 묶여 있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법안이 제출된 지 2년 만인 지난 3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합의하고도 정작 처리 시점은 지난 7월 6일로 미뤄졌다.

여야의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 간 불협화음도 합의 이행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노동 개혁이나 경제활성화 등으로 관련 법안을 뭉뚱그려 ‘일괄 처리’ 할 것을 요구하고, 야당 원내지도부는 이에 맞서 요구 법안을 끼워 팔기 식으로 ‘연계 처리’ 할 것을 주장하다 보니 정작 상임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번 지도부의 ‘졸속 처리’에 반발하는 상황이 속출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3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고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특별법 등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우회 처리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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