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마지막 본회의…검찰개혁법안 등 처리

2월국회 마지막 본회의…검찰개혁법안 등 처리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 및 안건을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


국회는 애초 전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법제사법위가 검찰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끝에 파행을 빚어 법안심의가 ‘올스톱’됐다가 뒤늦게 정상화해 이날 추가로 본회의를 열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전날 여야간에 극적으로 합의된 상설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제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상당수의 법률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의에서 전날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방송법에서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규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막바지 조율을 시도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