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공공기관이 국민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데 따른 보완책이다.
개정안은 암호화 적용 대상, 대상별 적용 시기 등의 세부 사항은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이는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데 따른 보완책이다.
개정안은 암호화 적용 대상, 대상별 적용 시기 등의 세부 사항은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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