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안지키는 국회] 첫 ‘파행 예산’ 편성되면
여야 간의 극심한 대치 속에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예년보다 두 달 가까이 늦게 시작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준예산이 가동되면 내년 예산의 40%가량을 집행하지 못해 연초부터 복지정책 시행에 큰 차질을 피할 수 없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연구개발(R&D) 지원의 돈줄도 막혀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기획재정부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2013년도 예산에 준해서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지출만 집행이 가능하고 복지, SOC, R&D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재량적 지출 항목에는 돈을 전혀 쓸 수가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 지출액 357조 7000억원 중에서 의무지출액 168조 8000억원과 공무원 인건비 30조원, 시설 유지비 15조원, 계속사업비 3조 605억원 등을 제외한 140조 8000억원가량은 지출이 불가능해진다.
우선 신규사업을 펼칠 수 없어 복지 공약 이행이 어려워진다. 기초연금은 올해 지급액 수준으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지급 대상 확대, 단가 인상은 불가능하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 부담금 폐지, 0~5세 보육료 지원도 막힌다. 1225억원이 편성된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지원과 3조 2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도 중단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액 9조 4000억원도 지급할 수 없다.
SOC 예산도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계속사업비 3조원가량을 제외한 20조 3000억원 이상이 지출되지 못한다. 17조 5000억원에 해당하는 R&D 지원 예산도 집행에 발목이 잡힌다.
공무원 인건비는 경찰, 소방을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급되지만 1.7%의 봉급 인상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급 외에 수당은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5%를 인상하기로 한 사병 월급도 제자리에 머문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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