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정쟁 날새다 헌법도 안지키는 국회

[뉴스 분석] 정쟁 날새다 헌법도 안지키는 국회

입력 2013-11-27 00:00
업데이트 2013-11-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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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결산 87일 늑장 처리…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면 11년 연속 위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2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결산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128조 2항을 87일간 어긴 셈이다. 결산 심사에 대해서는 최악의 부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정치공방으로 ‘숫자’는 거의 다뤄보지 못했다. 결산은 ‘이미 써버린’ 예산으로 치부되며 졸속처리됐다.

올해 결산안 예결특위 통과
올해 결산안 예결특위 통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2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결산심사가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새해 예산심사도 지연됐다. 국회는 이날에서야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헌법 54조 2항이 규정한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 2일) 예산안 처리도 불가능해졌다. 11년 연속 위법이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날림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는 이날 운영위원회와 국방위, 정무위 등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별 예산안을 상정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도 이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예결특위는 오는 29일부터 일주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를 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가동해 16일에는 예산을 의결한다는 ‘초고속 심의 계획’을 세워놓았다.

시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도 여야는 ‘특검’ 수용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결사적이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유일하게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2013년 1월 1일 새벽에 통과한 2013년도 예산안 사례보다 상황은 더 악화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연내 처리에 실패하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인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준예산 체제는 일종의 응급조치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된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57조 7000억원의 재정지출 중 140조원 이상의 지출 계획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재량지출 188조 9000억원에서 정부기관 인건비 30조원, 시설 유지비 15조원, 계속사업비 3조 5000억원 등을 뺀 140조원이 지출 불가 대상이 된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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