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내용 보니
공약 실현의 의중은 ‘창조’라는 명칭이 포함된 안전행정부 산하 창조정부전략실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창조경제기획관 신설에서 읽을 수 있다. 미래부 장관 직속의 창조경제기획관은 이질적인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간 조직의 융합문제를 맡고 대통령 공약인 창조 경제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신설 미래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정원이 770명과 508명으로 설계됐다. 미래부 조직은 4실 21국 64개과, 해수부는 3실 12국 41개 과다. 미래부는 1차관 아래 기획조정실과 미래선도연구실, 과학기술정책국 등이, 2차관 아래 방송통신융합실과 정보화전략국, 정보통신산업국 등이 각각 편제됐다. 해수부는 수산정책을 위한 어촌양식정책관이 신설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인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맡을 ‘공교육진흥과’를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정책국과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이 각각 신설돼 외교부에서 이관된 통상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식품정책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돼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기능이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에는 교통·물류 기능을 융합하는 교통물류실이 신설된다.
정부조직법 공포로 각 부처는 새 법률안과 직제안에 따라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후속인사를 단행한다. 안전행정부는 ‘과’는 최소 7명 이상, ‘국’은 4개 과 이상, ‘실’은 3개 관 또는 12개 과 이하로 구성하는 등 기구 편성기준을 일선 부처에 전달하고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를 4단계 이하로 간소화하는 등 조직 설계기준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각 부처는 안행부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청사 재배치와 각종 업무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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