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미래·해수부 신설… 17부 3처 17청 확정

朴정부 미래·해수부 신설… 17부 3처 17청 확정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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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국회통과 안팎

‘17부 3처 17청’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5일 만인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17부 3처 17청’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5일 만인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제출된 지 51일 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날부터 정상적인 새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 41개를 모두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잇따라 열어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처리 과정에서 ‘기권’을 선언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통과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은 전날 밤 여야 원내대표단이 민주당 측 주장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 17일 원내대표 간 정부조직 개편 관련 합의문을 작성하며 극적 타결을 이뤘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합의문구 해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시 여야 대치 상황이 빚어졌다. 결국 새누리당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로 여야는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미래부와 해수부가 신설되고 경제부총리직이 5년 만에 부활했다. 통상 분야의 이관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을 넘겨 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중시한다는 박 대통령의 복안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보건복지부 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먹거리 안전 강조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추가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 업무가 해수부로 넘어가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안대로 미래부로 넘어갔다. 대신 민주당이 주장한 방송의 공정성 담보 방안 차원에서 SO 인허가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을 받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달았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최근 언론사·은행 전산망 해킹 사태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날 본회의장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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