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주파수 업무 미래부·방통위로 양분

방송통신·주파수 업무 미래부·방통위로 양분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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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R&D 등 부처 분산… 또 ‘칸막이’ 우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드디어 출범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체 없이 겉돌던 미래부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등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파수, 방송 등 정책업무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래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콘텐츠, 연구·개발(R&D) 등 기능도 부처로 분산돼 ‘칸막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목을 잡았던 정보통신기술(ICT) 부처 간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 고위 공무원은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의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의 행정은 사실상 이원화됐지만 업무 연관성을 감안해 미래부와 방통위의 인사교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협상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주파수 배분, 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업무를 나눠 가짐으로써 방송통신 업무가 두 갈래로 쪼개졌다. 주파수 정책의 경우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각각 관리를 맡고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는 국무총리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놓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각 통신업계, 방송업계를 대변하며 양측이 대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송정책을 놓고도 사사건건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미래부 업무로 예상됐던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 권한은 방통위로 넘어갔다.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명분 외에도 주파수 정책이 두 기관으로 나눠진 탓도 크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권한을 갖되 미래부에 무선국 개설 등에 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허가·재허가 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간 이견이 노출될 경우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미래부는 우여곡절 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정책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방통위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래부가 SO, 위성방송을 허가·재허가하거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려면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SO, 위성방송을 허가 또는 재허가할 수 없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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