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연예인 무단 도용 경계령
가사 바꾼 ‘아기상어’ 썼다가 홍역김서형·마미손도 사진 사용에 반발
“저작인격권 침해… 사전 협의 필요”
펭수는 중앙 선관위 홍보대사만 맡았다.
코바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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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로고송 사용으로 홍역을 치렀던 동요 ‘상어가족’은 이번에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최지은 후보 측은 상어가족을 개사한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삭제했다.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 관계자는 9일 “서울시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익적 활용만 협의가 됐다”며 “개별 후보는 논의가 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로고송은 (‘상어가족’이 리메이크한) 미국 동요 원곡을 그대로 썼다”고 해명했다.
EBS 캐릭터 펭수도 여지없이 활용됐다.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갑 박정하 후보 측은 지난 2일 펭수와 닮은 탈을 내세웠다가 비판을 받자 사용을 중지했다. 지난해 말에는 부산의 한 예비후보가 합성사진을 썼다. 모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 EBS 측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데 펭수를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저작권·초상권 침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래퍼 마미손도 자신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저작물을 선거 홍보에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등장인물 김주영을 연기한 배우 김서형, 웹툰 ‘이태원 클라쓰’의 조광진 작가도 관련 사진을 쓰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저작권 문제가 반복되지만 후보들은 대체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넘어간다. 노래 개사나 사진 활용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어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김지혜 법률사무소 권한 변호사는 “음악은 개사, 편곡, 편집 등 개작 형태와 사용 기간을 정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진도 당연히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저작권자가 허락한 조건에 맞추지 않는 경우도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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