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공천 개입’ 양당 선거법 처벌받나

‘비례당 공천 개입’ 양당 선거법 처벌받나

입력 2020-03-22 22:12
수정 2020-03-2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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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표 “결과 없는데 압박이라니” 부인

민주도 후보 검증 시스템 제공 밝혀 논란
“명단 뒤집어 처벌 가능”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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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황교안(가운데)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박형준(왼쪽), 신세돈(오른쪽) 공동선대위원장과 22일 국회에서 경제위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미래통합당 황교안(가운데)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박형준(왼쪽), 신세돈(오른쪽) 공동선대위원장과 22일 국회에서 경제위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비례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모(母)정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공천 갈등을 겪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 대표직을 던진 미래한국당 한선교 전 대표가 황 대표의 ‘공천 압박’ 사실을 밝히면서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22일 “압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결과가 없었는데 압박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비록 한 전 대표가 사과해 분란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정의당은 황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례대표 명단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는데, 미래한국당의 경우 그 명단을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전반적인 흐름상 황 대표의 행위는 선거 개입으로 수사 및 기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진녕 변호사는 “설령 외부에서 의견 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정 정당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았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례 없던 선거제도 안에서 법 저촉 여부를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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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후보 심사 나선 더시민
비례후보 심사 나선 더시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정도상(가운데)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역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더시민은 이날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민주당 몫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포함한 후보 명단 작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후보 검증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시민의 정당 투표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 의원 일부를 파견하려는 움직임을 두고도 잡음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자당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행을 권유한 것을 두고 정당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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