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 기소 땐 수사 범위 등 제약
민주 “내란 종결 위해 특검 불가피”
여당 안팎선 특검법 발의 무용론도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특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이 출범한다 해도 윤 대통령 기소 후 본격 가동될 경우 수사 범위 등이 제약될 수 있어서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 기소 전에 특검이 출범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리 서둘러도 특검이 발족되고 임명되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 특검의 수사 범위라든지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내란 종결을 위해 특검을 통해 형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20일 내로 재판에 넘겨야 해 특검법 통과 전에 윤 대통령이 기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검의 역할은 기존 수사 재검토, 공소 유지 담당 등에 그치게 된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불법 계엄 핵심 피의자를 모두 구속 기소해 추가 수사 대상을 특정하기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여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지만,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여야 합의를 강조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차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발의 관련 추가 논의를 이어 갈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내일 오후 늦게라도 협의하고 합의하면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면서 “만약 내일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17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공지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로 특검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 부분이 딜레마가 될 수 있는데 이미 (법안) 준비를 했으니 16일쯤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의 다른 관계자는 “야당의 특검을 막기 위한 여당의 자체 특검안인데 특검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오히려 좋다. 이미 온 사방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로 여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격앙되며 당 안팎에선 “특검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5-0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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