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수색영장 살펴보니
국회 봉쇄·불법 체포 지시 등 명시“폰 꺼져 소재 파악 못 해 수색 필요”
논란 됐던 ‘형소법 예외’ 문구 빠져
尹측 “기재 안 해도 관저 수색 무효”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5일 기자단에 공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적혀 있다.
석동현 변호사 제공
석동현 변호사 제공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지난 7일 해당 영장을 발부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을 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 계엄포고령 포고 ▲경찰과 계엄 군인 등으로 불법적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출입 저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의 불법 체포 지시 등을 기재했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배우자(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을 계속 추진하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선관위 소속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봤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포했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관과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에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화폰은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 어렵고 개인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점도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집행된 수색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았다. 군사보호시설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는 대통령 관저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해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된 1차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돼 있어 ‘위법·무효 영장’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엔 기재가 안 돼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차 영장의 ‘적용 예외’ 기재는 판사가 해서는 안 될 판단을 해서 기재한 것이니 무효”라며 “기재가 있으나 없으나 관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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