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경호부대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
‘의무복무’ 병사들 계엄 이어 집행 저지
국방부 “지휘·통제 대통령 경호처 소관”
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2025.1.3 박지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과 대치했다. 특히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이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된다.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55경비단 소속 일반 병사 다수가 공수처 진입 저지에 동원됐을 수 있다.
공수처는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이 자칫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군 병력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과 관련, 55경비단에 대한 작전 지휘·통제는 대통령 경호처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외곽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55경비단)은 경호처가 통제한다”며 “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법적 상황에 투입됐는지는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국방부가 명확히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군 병력이 공수처·경찰 인력과 대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공수처와 군의 대치 상황은 없었다”며 “대치 상황에 있던 건 경호처 직원들”이라고 밝혔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수방사는 국회 봉쇄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하면서 군사경찰단 42명, 1경비단 19명 등 총 61명의 병사를 투입했다. 특수전사령부도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운전병 등 지원 병력으로 사병들을 동원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지휘관 명령에 따라 동원된 병사나 군 초급 간부들이 내란죄 등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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