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내란선전 성립 안 돼…범죄 이전 행위”
민주당, 전날 권성동 등 12명 내란선전죄 고발
발언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3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무고,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2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대한 반발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가 헌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라며 “형법상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범죄 이전에 일반 대중에게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내란선전죄”라며 “비상계엄 이전, 이후를 떠나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에 대해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수십 차례 무차별적으로 탄핵하고 예산안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등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선전죄가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전날 권성동·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그간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을 비판하며 2월 15일 안에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고 부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없어 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과 국민의 힘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선전선동죄 고발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고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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