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일 왜 이렇게 하나…무리한 체포 시도 자제해야”

권성동 “공수처, 일 왜 이렇게 하나…무리한 체포 시도 자제해야”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1-03 09:42
수정 2025-01-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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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3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명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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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
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2025.1.3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향해서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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