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수색 거부할 법적 근거 사라져
윤측 “판사에 그런 권한 없어 불법”
경호처 ‘절차 따라 경호’ 입장 고수
처벌 부담에 체포 협조할 가능성도
박종준 경호처장.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경호처를 향해 대통령 관저 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지만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통령 경호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커진 가운데 관저 경호 책임자인 박종준 경호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별도로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이에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수색 등을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불법 무효”라며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경호처는 전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강조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법 원칙을 근거로 경호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경호·의전은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경호 책임자인 박 처장은 지난해 9월 김용현 전 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호처장에 올랐다.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낸 박 처장은 퇴임 후 19·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았으나 낙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이런 이력을 근거로 박 처장이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제일 원칙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처장은 최근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처장 개인의 성품과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평생 공직자로서 살아왔으니 그에 맞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박 처장이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협조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막아설 경우 공수처의 경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2025-0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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