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4-09-23 17:22
수정 2024-09-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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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협박·강요, 징역 3·5년으로 상향
“불법촬영물 삭제, 피해자 지원 국가 책임”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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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삭제·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 경찰이 ‘그루밍’ 범죄 행위에 대해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사 부서장의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는 양당 간 충돌 없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여가위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본회의가 파행을 빚었던 지난 19일에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민생 법률안 여야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26일 처리는 빠듯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안소위 심의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다. 또 사생활 침해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 수사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면서 “국민께서 제일 관심 많으신 부분이고 초기에 대응을 못 하면 화재처럼 확 번져버릴 수 있는 문제여서, 여야 간에 입장 차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의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가위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선지급제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 직전 열린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중위소득 150%를 대상으로 한부모 가정양육비 선지급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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