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건 가결
40분만에 28개 법안 압도적 찬성
방송4법 등은 새달 26일 재표결
의원들간 덕담 오가며 화기애애
대정부 질문 위해 재표결은 미뤄
특검 등 이견 ‘일시적 훈풍’ 해석도
웃음꽃 핀 국회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상범(아래) 국민의힘 의원이 구하라법 등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던 중 우원식(위) 국회의장과 함께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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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3개월 만에 첫 민생법안 통과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벗게 됐다. 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일부 밀린 숙제를 급하게 끝냈을 뿐, 여전히 쟁점 법안이 많아 민생 협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는 이날 구하라법을 시작으로 28번째인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까지 전자투표로 처리했다. 걸린 시간은 불과 40여분이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장은 그간의 고성과 삿대질 대신 덕담이 오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구하라법 제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오르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못봤다”고 했고, 유 의원은 유쾌하게 “그럼 다시 입장할게요”라고 말한 뒤, 우 의장에게 인사하며 다시 단상에 올랐다. 그간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항의하려 단상 인사를 거부했던 것을 서로 웃음으로 푼 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의원의 제안 설명 뒤 “잘했어요”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우 의장과 회동해 이날은 여야 간 사전 합의된 법안들만 처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만~3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은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9월 9~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있지만 쟁점 법안 재표결로 대정부질문이 파행할 가능성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달 2일에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 여부에 대해선 “(여당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민생 현안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되면서 피해자들은 최장 20년(10년 무상·10년 유상) 간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제공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도 이날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가수 고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그의 죽음 후 4년 9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종료로 폐기됐었다.
다만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일시적인 훈풍이 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양측은 추석 전에 여야 당대표 회담을 열 계획이나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의제 조율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약효 없는 현금살포 같은 발상은 거둬달라”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