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수성향 단체가 국회 본청 진입 시도
공소장 보니, 검찰 “보수단체 집회 주최”
피고인 14명 중 김문수만 300만원
이용우 “국회에 폭력 행사한 후보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노동지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뉴스1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발생한 보수단체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의 주동자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며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2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남부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12월 16일 보수성향 단체의 국회 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주최”했다고 적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했고 “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과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2019년 12월16일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국회 방호원, 국회의원 등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김 후보자가 이 집회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보수단체 지지자들은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를 연 뒤 법안 통과를 막자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퇴거를 요청하는 경찰에게 “뒤로 물러나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내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는데, 직권남용이다”라며 반발했다. 또한 집회 참석자들에게는 “문희상의 다리를 물어뜯던지 귀를 물어뜯어 날치기를 못 하게 막자”, “빨갱이 좋아하는 국회의원을 북한으로 보내던지 감옥소에 보내자” 등의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국회 난입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14명 중 가장 높은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은 2021년 10월8일 서울남부지검의 기소대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 김 후보자를 제외하면 1명만 200만원 벌금을 받았을 뿐 나머지 피고인은 30만~50만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에 난입해 의원과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불법행위의 주동자”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모욕한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