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득표율만 따지는 ‘병립형’, 의석수 따라 배분하는 ‘연동형’, 전국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병립형’… 지역주의 완화 기대

정당 득표율만 따지는 ‘병립형’, 의석수 따라 배분하는 ‘연동형’, 전국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병립형’… 지역주의 완화 기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1-26 01:05
수정 2024-01-26 0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잡한 비례대표 개편안 Q&A

더불어민주당이 25일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 ‘권역별 병립형’ 등 각종 제도가 난립하고 있다. 국민뿐 아니라 현역 의원들도 복잡하다며 불만을 토로할 정도다. 그럼에도 총 300석의 의석 중 47석의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거대 양당과 소수 정당의 이해득실이 바뀌는 탓에 총선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연동형, 병립형이 뭔가.

A. 연동형과 병립형은 ‘비례대표’ 배정 방식이다.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로 정당의 총의석수를 먼저 결정한 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47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예컨대 A당이 ‘1인 2표제’(후보자와 정당에 한 표씩 투표)에 따라 전국 정당 득표율이 총 10%라면 총의석수 300석 중 30석을 배정받는다. 여기서 A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다면 30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비례대표 10석을 주는 식이다. 만일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역시 30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비례대표 20석을 보충해 준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많이 없어도 의석수를 메워 주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에 비해 지역구 후보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수 정당에는 유리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양당엔 불리하다. 병립형은 말 그대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별개다.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준다. 예를 들어 B정당이 정당 득표율 10%가 나오면 비례대표 총의석수(47석)의 10%인 4.7석(반올림 5석)을 얻는다. 이를 지역구 의석수와 합하면 B정당이 총선에서 얻는 전체 의석수다.

Q.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은 뭔가.

A. 준연동형은 앞서 설명한 연동형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준’이 붙은 이유가 연동률을 50%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C정당이 정당 득표율을 10% 얻을 경우 총의석수(300석)의 10%, 30석을 얻는 것까지는 연동형과 같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으면 비례대표로 10석을 모두 메워 줘야 하는데, 50%인 5석만 C정당에 채워 준다. 또 총 47석의 비례대표 중 30석만 이런 식으로 메워 주는 용도로 쓴다.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만큼 각 당이 나눠 갖는 기존 ‘병립형’을 택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초 여당이던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정의당 등 군소 정당 세 곳과 강행 처리해 도입했다. 애초에는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까지 늘려 ‘다당제 추구’라는 연동형의 취지를 살리려 했지만 정작 비례대표 수는 기존(47석)에서 한 석도 늘리지 못했다.

Q. 민주당이 최근 유력하게 검토하는 권역별 병립형은 뭔가.

A.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개로 보는 병립형에서 파생됐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을 나눠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정한다. 일례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권(충청·대구·경북·강원), 남부권(호남·부산·울산·경남·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47석을 인구 비례에 따라 수도권 24석, 중부권 11석, 남부권 12석으로 배정하는 식이다. 이후 권역마다 각 정당은 자신의 득표율만큼 비례대표를 배정받는다. 만일 권역을 나눌 때 이 사례처럼 전라도와 경상도를 적절히 섞는다면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어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Q. 만일 여야가 비례대표 선거제 합의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A. 가능성은 낮지만 여야가 총선 전 선거제 합의에 실패하면 준연동형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병립형으로 배정한 건 지난 총선에 한시 적용한 방안이었다. 이번에는 47석 모두 연동형을 적용하게 된다.
2024-01-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