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자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탁 의혹을 담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정수석실 신고 관련 증거와 신고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는 의원실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14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대통령 직속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홍보기획단장 자리를 부탁받자, 이 후보자 배우자에게 이력서와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차례로 건넸다. 이 같은 내용은 2010년 후보자 배우자를 상대로 인사 청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판결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외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유학 기간과 직업을 묻는 질의 등에는 모두 개인의 신상 관련 정보에 따른 사생활 노출의 우려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본인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내역 등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의 이런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윤석열 정부의 다른 장관 후보자들처럼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생활 노출을 핑계로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고, 개별 기관에 요청한 자료는 개인정보 제공을 비동의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인사 검증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