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 한결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원가에 처분…송구스럽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 한결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원가에 처분…송구스럽다”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7-12 21:47
수정 2023-07-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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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대주주 소개로 넘겨”

‘김명수 대법원장 편향’ 與 지적에

“사회 영향 있는 사건 결론 빨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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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다 보유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가족들의 비상장주식 소유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송구스럽다”며 이렇게 해명했다.

서 후보자의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했다. 당시 매입가는 각각 1억 5000만원과 5000만원이었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고, 서 후보자의 배우자도 해당 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식은 4년 만에 평가액이 7배 이상 오르며 투기 논란이 일었다.

서 후보자는 “2018년쯤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옮겨야 했는데 건물을 구하지 못해 폐원 위기에 놓여 아예 돈을 모아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됐다”며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했고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결에서 건물을 사면서 주식 평가액이 늘었는데,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우리 지분은 2억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 등록 때마다 평가액이 늘어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대주주인 조모씨가 소개해 준 분한테 취득 원가로 매각했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담당한 윤종섭 부장판사는 재판을 미루더니 6년이나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 자리를 옮겼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을 비판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을 거론하며 “재판거래를 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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