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운영

국정원, 검·경과 대공합동수사단 운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2-06 18:00
수정 2023-02-06 1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초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앞두고 수사 기법 공유

국가정보원이 내년 초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두고 검경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한다.

국정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경찰청, 검찰청과 함께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 수사단’을 상설 운영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사,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에 마련되고 경찰에서 경무관급을 포함해 20여명, 검찰에서 10명 미만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전경.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전경. 국정원 제공
대공 합수단은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간다. 국정원은 “대공 합수단의 운영 성과와 안보 환경,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 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개정된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국보법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공 수사권을 경찰이 총괄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인적 정보망(휴민트)가 필수적인 공안 사건의 특성상 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과도기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이 합수단을 만들고 주요 사건 몇 개를 같이 해볼 계획”이라며 “수사 역량 또는 정보 수집과 관련된 기법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