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세법 깜깜이 통과 반복
제대로 심사 없이 흥정 대상 전락
“원내대표 담판에 위원들조차 몰라”
정의당 “도깨비처럼 은밀 수정안”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4일 새벽 12시 56분쯤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인 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는데, 이는 법정 처리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지연처리된 사례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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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쓴 국회는 올해도 속기록이 남지 않는 밀실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협상하는 관행을 반복했다.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상임위원회부터 파행을 거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심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예결특위는 법정 활동 기한인 11월 30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깜깜이 심사’로 불리는 ‘소(小)소위’로 넘어갔다. 막판 원내대표 협상에서는 예산소위 위원들도 합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 정기국회 기한인 12월 9일도 넘겼다.
교섭단체 협상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배진교 의원은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반대 토론에서 “특히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더욱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법인세법 개정안 토론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수정안이 도깨비처럼 등장해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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