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 인하 정부 원안서 줄줄이 후퇴… 빛바랜 尹 국정과제

법인세·종부세 인하 정부 원안서 줄줄이 후퇴… 빛바랜 尹 국정과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2-25 22:12
수정 2022-12-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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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24% 그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불발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도 무산

추경호 “새달 투기지역 추가 해제”
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2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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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 15분의 퇴근
새벽 1시 15분의 퇴근 한덕수(왼쪽 두 번째) 총리가 성탄절 전날인 지난 24일 새벽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무위원들과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처리에 합의한 뒤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다. 옆에 서 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을 꾹 다문 채 웃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완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국정과제가 여야 공방 속에 상당히 후퇴한 채 합의가 이뤄진 점이 반영된 표정으로 읽혔다.

국회는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1% 포인트 낮추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22%에서 25%로 3% 포인트 올린 세율을 원상복귀시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실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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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함께 ‘원안 사수’를 외쳤던 종부세도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는 대표적인 징벌적 세금으로 여겨졌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본 문재인 정부와 달리 다주택자를 ‘거래 주체’, ‘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매물을 통해 매매·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역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 중과 대상을 3주택자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자로 정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중과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그나마 정부가 얻어 낸 것이지만 만족하기엔 부족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국정과제로 추진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개별종목 주식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야당이 수용한 데 대한 조건부다.

추 부총리는 25일 새롭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지방세법 등) 개정안을 내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으로, 추 부총리가 추진 시점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찌감치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세제 진통’을 예고했다. 정부가 ‘취득세 완화’라는 신년과제만큼은 원안을 사수해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취득세 수정안마저 야당 반대로 좌절된 제2의 종부세·법인세 개정안의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2022-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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