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10.17 오장환 기자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물셋,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하던 성실한 청년 노동자가 공장에서 벌어진 기계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입사 2년 9개월, 사회 초년생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불과 1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기계에 노동자의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회사가 조금만이라도 노동자의 안전에 신경 썼더라면,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졌더라면, 자동방호장치 같은 안전장치가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람만 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작은 빈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으려고 ‘시행령 통치’ 꼼수 부리다 그렇게 늘어난 틈새 사이사이로 노동자들이 끼어죽고, 떨어져 죽고, 깔려 죽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일터가 삶의 현장이 아닌 죽음의 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 분들과 동료들께도 위로를 전한다”며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지난 15일 A(23)씨가 높이 1m가 넘는 배합기에 식자재를 넣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오각형의 통 형태인 이 기계는 A씨의 전신이 빠질 정도로 깊지 않은데, A씨는 상반신이 배합기 내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비추는 CCTV도 없었다.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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