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지휘라인인 이두봉 검사장 등 대상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최강욱 등 법사위 몇 분 진행”
대법원은 지난 14일 유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6일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8일 검사 탄핵 소추에 대해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며 “결론이 명확하게 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당시 지휘라인이었던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현 인천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기소권 남용뿐만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몬 것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사위 의원 몇 분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사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혁 시즌2’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검사 탄핵 이슈를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전면에 띄우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두봉 검사장이 관련된 월성 원전 관련 고발 사주 사건도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라며 “현재 있는 고발 사주 국면을 정리해 놓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개혁 관련 의원모임인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두봉 검사장의 보복 기소에 대해선 탄핵하는 게 맞다”며 “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이 모여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참여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당론 채택을 꺼려 할 경우 개별 의원 설득을 통한 탄핵 소추안 발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21-10-2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