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성년 빚 대물림’ 언급한 까닭은?

문 대통령, ‘미성년 빚 대물림’ 언급한 까닭은?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10-14 14:58
수정 2021-10-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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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개인파산 미성년 80명… 부모 빚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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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대통령와 국무위원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2021. 10. 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대통령와 국무위원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2021. 10. 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는 문제에 대해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친권자의 법률 무지로 부모 빚을 상속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르는데, 대부분 상속채무로 추정된다. 이들이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실상 개인파산뿐인데 5년간 신용불량 꼬리표가 따라붙어 금융거래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사회생활의 첫 걸음도 떼기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란 의미다.

그동안 상속제도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법조계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빚을 물려받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프랑스나 독일은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는 재산보다 큰 빚은 물려받지 않도록 법이 보호한다.

지난해 11월 만 6세로 부모 빚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에겐 개인파산만 남는다.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라는 제안은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8월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 빚을 갚도록 하는 ‘빚대물림 방지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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