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입법 조정 안 돼 준비 부족 노출
결국 ‘명백한’ ‘피해 가중’ 문구는 삭제
언론중재법 질의하는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2021.8.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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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입법 ‘속도전’을 벌였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누더기 입법’이 된 개정안에 대한 사전 조정이 되지 않으면서 준비 부족을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명백한 고의’라는 용어가 조문상 이례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은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의 조문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객관적 구성 요건인 사실을 적시해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문 구조에서 손해의 결과인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를 담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송기헌 의원은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실제로 결과가 중하다고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없다”며 “사람이 죽었다고 고의·중과실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는 무엇이고, 반대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결국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는 문구는 삭제됐고,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조항에서 아예 제외됐다. ‘명백한 고의’라는 조문 역시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채 의결됐다.
한편 김승원·김남국 의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외인 공익보도 면책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471개 법률 관련 공익보도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보도, 그에 준하는 공익보도 및 언론중재법 제4조 3항의 공적관심사 보도가 예외로 규정돼 실상 공익보도를 주장하는 경우 모두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는다고 맞서며 2시간여 동안 논의를 이어 갔다. 결국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면책 조항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2021-08-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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