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언중법 충돌 예고
윤한홍 “文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
김기현 “통과 땐 민주주의 붕괴 시발점”
與 “국민의 가짜뉴스 피해 회복이 핵심”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이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하고, 당시 문재인 대표가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 등 소송을 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이 “그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권 의원은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것이냐. 대체 어디서 훈수냐”며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다. 이어 박 장관도 “건방지게가 뭐냐”며 “훈계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도 퇴직하고 나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정숙 여사, 최순실씨는 공직자가 아니다”라며 “공직자의 가족, 비선실세 보도는 당사자가 충분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원 포인트’ 보임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핵심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전에 언론 통제라는 말이 나올까 봐 시행도 내년 4월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개회 전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 의회 횡포 규탄대회’를 열고 대여 투쟁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끝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희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허위사실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고, 허위·조작보도의 정의 및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의 법문 표현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언론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을 벌이는 데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2021-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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