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된 ‘부정선거론’…주호영 “의심 말고 사전투표 적극 참여해달라”

부메랑 된 ‘부정선거론’…주호영 “의심 말고 사전투표 적극 참여해달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29 11:31
수정 2021-03-29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중앙선대위 발언하는 주호영
중앙선대위 발언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ㆍ7 재보궐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9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지자들에게 적극 투표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21대 총선 직후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던 사전투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직접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본 투표는 물론, 주말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도 반드시 참여해 압도적 투표율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사전투표에) 의심을 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4·7 재보선 사전투표는 4월 2~3일 진행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 지지자 중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대법원 재판 지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도 있는 걸로 안다”면서 “최근 당이 선관위와 회의를 해서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부정·비리 소지를 확연히 점검했고 이와 관련된 법률도 통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회의 참석자들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2번에 사전투표’, ‘투표하면 바뀝니다’라는 글이 쓰인 마스크를 착용했다.

사전투표제도는 국민의힘 측에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총선 때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총 17차례 고발하는 등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이들이 국민의힘 측에 적지 않다. 이들의 고발 건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지난해 총선 직후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조작설은 논리적으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결론을 내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대외비로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20·30대 사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사전투표를 독려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여전히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와 관련해 수위 조절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